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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63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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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상인 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4개 상인회에서 경기도 골목형 상가 여기에 등록하느라고 수많은 서류 작업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원에서 또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 겹치는, 공통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다른 경우만 보전을 해서 행정적 처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증인께서 경기도 상인 연합회에 등록된 내용하고 우리 시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틀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따로 요구를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수원형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