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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63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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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양성평등 외치면서 여성우대 기업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라서 다 편법을 따라가서 하려고 그러지 누가 남자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성을 얼마만큼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 똑같이 50 대 5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기업은 5,000만 원 하면 성평등에 위배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개선을 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5,000만 원이라든지 해서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옳지 않다. 늘 외치잖아요. “성평등, 성평등”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지.

그렇게 안 보세요, 허의행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