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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3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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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정자1·2·3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제 지역주민이고 또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지역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조합장님을 모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까지도 해서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몇 가구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악에 받쳐 있어요, 이제는. 여기 시에서 장송곡 틀고 계속 몇 개월을 농성하셨던 분들인데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조합 총회 전까지는 무마 안 하시겠다, “기다리겠다”고 해서 안 하셨어요. 고맙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협의내용도 고맙고요. 의원이 거기에 “해줘라, 말아라”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아까 초창기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조합은 그 땅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므로 인해서 이익창출이 기존보다 평당 400만 원이 늘었으니, 지역주민들 몇 분 안 되는 분이 있으니 그분들하고 상생하면서 사는 데, 같은 주민이었지 않습니까? 한동네에 살던 분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청산하고 청산자로 나왔지만 조합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조합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합에서는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

같이 살던 분들이면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조양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