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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63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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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239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 염태영 시장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 초기에 왜 도입이 됐냐면 영통중학교 사회복지사, 지금 그만두셨는데 65명인가 60 몇 명이 소속은 교육청에서 뽑았어요, 그분들을. 도교육청에서 뽑은 거죠.

그런데 기간제다 보니까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재정 교육감이 이 부분을 “우리는 기간제를 다 없앤다.” 정규직만 한다는, 그때 한창 초기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 속에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없앤다고 하니까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중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사회복지사들 다 정식직원이든 어떤 형태든 고용에 문제가 없게끔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아예 못 받아준다고 하니까 모 국회의원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수원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소속은 교육청 소속인데 그러면 수원시에서 채용을 하겠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게 단위학교별로 뽑는지 근거 좀 주시고요, 무슨 근거로 단위학교에서 뽑는지. 그러면 우리 증인이 1년만 더 연장한다, 만다를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채용은 지금 증인 말을 빌리면 단위별 교장들이 뽑았는데 우리 증인이 무슨 재주로 1년 더하고 안 하고를 감히 그것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단위학교별로 뽑았다면? 근거를 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 좀 주시고, 여기 보면 협약서에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염태영 시장하고 김기서 교육장이 협약서를 했는데 그것을 연장을 하니 마니 그게 조례에 들어있어요?

일단 조례를 주시고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장이 뽑았다면 뽑은 것하고 근거 좀 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