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3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21-11-26

채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런데 수원시가 지원형 위탁관리가 있고, 독립채산제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이요. 그런데 옥외광고에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채산제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협회라는 것은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라는 것은 비영리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서 통장에 쌓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회원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면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사무실 운영과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이 조금 맞지 않아요. 독립채산제에 대한 근거도 사실은 없을뿐더러, 이것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차라리 광고팀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다른 데는 현수기나 이런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애매한 부분에서 독립채산제로 발생된 수입을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위탁관리 상황도 아니고 지원형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확립을 해놓고 진행해야 돼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