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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3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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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설계와 저기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로 해서, 정확하게 디자인 한 것에 맞는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해야 디자인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디자인 따로 간판제작 따로 하다 보면 아무리 같다고 그래도 잘 안 맞아요. 그렇게 제한입찰로 하면 수원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 있고 간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수원시만은 제한입찰을 안 해요. 다른 데는 4억∼5억 이렇게 돼도 제한입찰로 해서 대부분 관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유독 수원은 분리발주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아, 이것은 안 됩니다, 1억 5,000이 넘어서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본 위원은 간판작업이 됐건 무슨 작업이 됐건 설계부터 시공까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설계는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서울업체가 하더라도 수원시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에 들어오라는 제한규정을 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