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설계와 저기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로 해서, 정확하게 디자인 한 것에 맞는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해야 디자인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디자인 따로 간판제작 따로 하다 보면 아무리 같다고 그래도 잘 안 맞아요. 그렇게 제한입찰로 하면 수원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 있고 간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수원시만은 제한입찰을 안 해요. 다른 데는 4억∼5억 이렇게 돼도 제한입찰로 해서 대부분 관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유독 수원은 분리발주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아, 이것은 안 됩니다, 1억 5,000이 넘어서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본 위원은 간판작업이 됐건 무슨 작업이 됐건 설계부터 시공까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설계는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서울업체가 하더라도 수원시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에 들어오라는 제한규정을 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