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한 달 전에 받게 돼요. 한 달 전에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개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개업이 취소된다든지 연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주일 지나면 환불 안 해줘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가. 이것은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문제가 있다고. 모든 것 자체가, 그대로 그냥 선입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고스란히 그 돈을 그냥 다 날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20일이면 20일, 그러니까 10일 전까지나 이런 식으로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광고도 못하면서 그냥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입찰을 취소시키게 되면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다음에 광고를 못합니다. 세 번을 하면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