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양평의 법입니다.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군민 다수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일개 담당부서 직원이 하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담당직원이 이것을 우리가 부결함으로서 담당직원이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자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이걸 조례입안을 했던 또 우리 법무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다 싸인 되어 있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다 가, 가, 가 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검증이 안 됐고 어떤 누구 하나 직원을 공무원, 공직자를 갖다가 부결하면서 피해가 가냐 안 가냐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었고 또 법을 만들면서 의회 상정을 하면서까지 세군데 이런 검증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양평군의 수치입니다, 공직사회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도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