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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164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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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서 목적에서도 인용조항인 「도농교류 촉진법」은 대한민국 현행 법률에도 없고 또 제3조3항제1호에서 관계공무원은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된 조례에서도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8급, 9급도 포함 가능하다고 하는 바 다른 조례와 균형도 맞지 하고 또 제10조의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하여 양평군의 재정여건상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광진흥 촉진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번 조례를 부결하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