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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63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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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일단 강제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생기다보면 강제적으로 하면 아까 감사관 지적사항에서 재심 요청하는 것처럼 행정소송을 하고 뭐 하고 기관끼리 법정다툼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 이 인권위원회 활동 범위나 폭 이런 것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체 검열을 통해서 “이것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고 자유스럽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게끔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뒀어요. 다만, 그 위상을 높게 둠으로써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는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권고사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인권센터나 인권담당관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강력한 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데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렇게 가야된다고 봐요. 그러다가 아주 정말 중한 사건이 나오면 실제로 감사관이나 인권담당관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형사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도서관 문제 같은 경우 성폭력 문제나 성추행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