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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363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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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러한 판결문이 나온 저의에는 이 가해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어떤 판단이 저변에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 “예쁘다.” “마음에 든다.” “너 애 있냐,” “아저씨는 있냐.” 이 정도, 그다음에 잠겨있는 문을, 피해자가 혼자 있는데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한 이런, “아주 미미한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명한테 이런 가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또 분리조치 됐어도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분리조치하고 심리치료해서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급자가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무마시키려고 했고 이것들을 문제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를.

성비위 사건은 지속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조직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단호하고, 단호하고 강력한 처분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게, 이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바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결정문을 보고 “그냥 예상했던 대로의 결정문이 그대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