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 처분 내용이 “피해자의 심리진단을 포함해서 재발방지교육을 해라.” 그리고 “가해자에게 심리진단을 포함한 재발방지 교육을 하라.”는 것,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예상 가능한 결정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던 것은 이 두 가지의 조치 이외에도 몇 년간의 이런 성비위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급자나 조직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거나 이 사실이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결정문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분리조치하고 심리치료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냈을 때는, 또 재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은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