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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63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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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