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한다.”를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