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1일 제165회 양평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 요구액 9억9,000만원 중 9억8,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3억8,5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조항에서 도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삭감된 23억8,500만원 중 양근대교 경관 조명 설치 4억9,000만원을 예산에 포함하여 총 18억9,500만원을 삭감 하고자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23억8,500만원 중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의 삭감액 9억8,000만원 중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교부한 4억9,000만원을 예산에 포함하여 총 18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번안동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