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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6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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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1일 제165회 양평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 요구액 9억9,000만원 중 9억8,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3억8,5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조항에서 도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어 삭감된 23억8,500만원 중 양근대교 경관 조명 설치 4억9,000만원을 예산에 포함하여 총 18억9,500만원을 삭감 하고자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23억8,500만원 중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의 삭감액 9억8,000만원 중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교부한 4억9,000만원을 예산에 포함하여 총 18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번안동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