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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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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1년 동안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선진사례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요구 및 특위 건의사항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특위 건의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사례지 방문 계획이 취소되는 등 특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어려웠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무협상 지연으로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청회 및 주민간담회 등 추진이 미진한 바, 민원사항 및 특위 의견 관철을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선진사례지 벤치마킹, 주민간담회 및 우선협상자대상자와의 간담회 등의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