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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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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채명기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이희승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유준숙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네 개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