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거기 지금 결론이 났는데 축협에 500만원 벌금이 나왔고 공장장한테 2,000만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이건 벌금에는 실형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폐기물 톱밥을 사용해서 MDF 폐기물 톱밥을 사용해서 축분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제공이 된 건데 톱밥도 지원도 우리가 1억5,000원에서 한 2억씩 매년 해 줬고, 그 다음에 비료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사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도 해 줬잖아요. 그게 한 지금 6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우리가 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톱밥 이게 5톤 기준에서 45만원인데 MDF 폐기물 톱밥은 2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액을 갖다가 축협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횡령을 한 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톱밥지원을 할 때는 정상적인 원목톱밥을 제공하라고 그래서 45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MDF 톱밥을 사서 했단 말이에요.
차액이 그러니까 45만원에서 24만하고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축협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