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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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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11일〜18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14일〜16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