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잉여금은 관리비 차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잉여금 가지고 공동체활성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조견표대로 하다 보니까 작은 단지는 10만 원에서 큰 단지는 100만 원까지 잉여금이 발생되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요금으로 차감하다 보니까 차후에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주민들이 갹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에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관리규약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관리소장들은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들 목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M대로, 관리규약의 원칙대로 하려고만 해요. 동대표에서 “이것을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융통성 있게 관리규정 표준을, 계약 할 때 표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