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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6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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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보통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어감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죄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나누는 과정일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목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 여기에 아까 얘기해 주신 15쪽에 있는 “상급자가 인지했음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권고하는데 사실 우리 인권센터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감사관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감사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무마가 되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수원시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무마하고 나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동일 인권담당관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고, 조강호 감사관님이 이 부분을 감사관에서 한번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