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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7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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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황순원문학관 관람료 감면과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제5조제1항에 “황순원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황순원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관람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신설내용으로는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나. 황순원 선생의 유가족 및 그와 관련된 사람, 다.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 아. 주민등록법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50퍼센트 감면.

가. 양평군 명예군민 및 양평군 홍보대사, 나. 자매결연 기관 및 단체에 소속하는 사람, 다.

협약(MOU)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의 “군수는 소나기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군수는 소나기마을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신설내용으로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양평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황순원 선생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조문번호를 순차적으로 제9조부터 제14조로 한다. 별표1 제6조 관련을 별표2 제7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내용 중 2.

감면대상을 삭제하며 별표2를 별표1로 하고, 별표내용 중 2. 감면대상을 삭제하며 3. 관람 준수사항을 2.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의 제6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하고, “소나기마을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소나기마을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