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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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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여기 조항에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을 삽입해서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진행돼 왔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지양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는 가장 문제가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라든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는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협약할 때 회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항에 정확히 넣어서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라고 하더라도 시 도시디자인단의 관리체제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의 회계부분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안 그러면 수원시가 정말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서 앞뒤 꿰맞춰서,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맞춰서 오는,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은 아마 단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특혜시비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끔 독립채산제 상황에서 좀 더 철저하게 협약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