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