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대로 거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8쪽에 6조에 보면 거기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3개월 후에는 청구하면 줄 수 없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3개월 이내로 하지 말고 “외국인등록 한달로부터 1개월 후에 별지2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5항은 삭제, 중복된 의미가 있으니까 “군수에게 제출하면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제출한다.” 하는 사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3개월이라는 게 숫자가 딱 박히면 “3개월 이내에 별지2호서식을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게 되면 3개월 후에 청구서를 내면 4개월째는 지출할 수가 없는 그런 칸이 생기니까 이것을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