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원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7일 채명기 의원 등 2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적립목적과 사용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서, 미리 주요 시설의 수선계획에 근거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을 적기에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필요한 배관 및 승강기 공사 등 공용시설 수선을 앞두고 자금조달 문제로 적기에 수선하지 못해 시민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에 적정 부과 및 적립관련 교육, 홍보 등의 시책수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고 내용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정책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 위원 : 잠깐만요. ○ 위원장 이현구 :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 위원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이 어느 정도라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아예 없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