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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364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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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점포수를 감안하여 중도매인 상한 수를 조정하고, 법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도매시장의 전문화 및 규모화로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 수를 청과부류의 과일 55명, 채소 90명으로 총 145명으로 하고 수산부류는 총 6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법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청과 및 수산부류 모두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