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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09-07-10

윤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 6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1일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7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한 비용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2008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은 2008년 4월 고 창현배 친환경농업담당 군청장과 2008년 5월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및 2008년 7년 23일부터 7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예비비로 사용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해대책비등에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관련법령 및 법규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1일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7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는 1건당 1,000㎡ 이상 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총 4건으로 먼저 양동부추 및 씀바귀의 가공 및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양동농협 단무지 공장부지 건물 취득은 양동부추 및 씀바귀 재배농가의 여름철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전체 생산량의 38%를 폐기처분하는 등 출하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업중인 양동농협 단무지공장 부지와 건물을 농산물가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저장시설 설치, 잔여 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 개발 등 농가소득의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 방안이 요구 되며, 다만, 취득에 따른 투자비용의 효율성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활용방안, 그리고 관내 타 작목반에 대한 지원 형평성의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다음 양평문화원 건립계획은, 문화예술회관 현 군민회관 리노베이션과 병행 건립이 아닌 양평문화원 독립 건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4월 10일 현 장재찬 양평문화원장이 양평문화원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기탁하였으며, 총사업비 45억원 중 국비 18억원, 도비 13억원, 군비 14억원이 소요 될 예정으로 군비는 기탁금 10억원 외에 4억원이 추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육성법」제3조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원을 독립 건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양평군 문화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를 지속적으로 진흥 발전시킬 수 있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집니다. 다음, 양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은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 계획상, 군민회관 주변의 공공청사 부지의 용적률 부족으로 공공청사 부지 연접한 폐철도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 처분기준 제9조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이 가능하며, 매입 희망 시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하고, 매입계획이 결정되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10년 1년간의 무상임대 혜택부여도 가능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로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무왕위생매립장 미보상토지 매입계획은 ‘95년부터 추진하여 ’9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무왕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미매입 개인소유 토지가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무왕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 중에 있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문화원 건립위치가 지금 앞으로 설립할 양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앞쪽으로 위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승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그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가 있는데 여기 공터에다가 문화원을 지을 예정으로 장소를 잡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민회관은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리노베이션 하게 되면은 기초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다 조사됐습니다.

박장수위원

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은 쓸 수 있어요, 현 군민회관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몇 년 동안 쓸 수, 향후 내구연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만약에 증축을 했을 때 당초에 증축을 했을 때 문화원을 1개 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증축을 했을 때 구조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1개 증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다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을 별도로 빼서 지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치 540-2번지로다가 지금 위치를 변경할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산 9-3번지 철도부지하고 산 540-1번지 철도부지 그쪽에 문화예술회관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향후에.

박장수위원

향후에 지을 계획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그렇게 짓게 되면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정 가운데 지금 배치도를,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정 가운데 앞에 지금 위치가 잡혀있단 얘기죠. 그런 것은 위치상으로 안 맞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철도 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을 저희가 향후라도 저희가 살 계획을, 부지매입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폐철도부지하고 사이에 개인 소유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전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폐철도부지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6m에서 9m 기존 우리 여성회관 있는 부지보다 여기가 6m에서 9m정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까 내려서 이렇게 내린다면 이쪽에서 거리가 상당히 많이 한 70에서 80m 심지어는 한 100m 이상씩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전에 회의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위치 배치도 이것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어차피 철도부지 이쪽 내에는 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하는데 군민회관 위치를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부지로 예상을 하고 했을 때는 위치선정을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것을 예상을 해서 군민회관 배치를 앞에 다 가로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원형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앞에 현 군민회관을 헐을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겠죠.

박장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전체적인 어떤 문화예술공간 야외 어떤 공연장, 광장 이런 식으로 이쪽 좌측으로는 미술관도 계획이 서 있잖아요. 이쪽에 보건소 있고 여성회관 있고 그러면 현 군민회관을 헐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앞을 전체적인 어떤 문화예술공원 그런 센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도로 봤을 때 군민회관 위치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문화예술회관 배치도를 생각을 해서 어떤 좌우배치라든지 어떤 타원형 배치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신축하게 될 때는 그때 가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토지매입은 다 하되 배치도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군민에 대한 예의상 정장을 착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소나기마을에 지금 사태가 나서 거기 현장 나갈려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7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장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지가 철도부지죠? 지금 9-3하고 540-1인데 69-3은 이것은 왜 매입예정이 없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69-3은 매입,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굴다리 왼쪽, 바로 왼쪽.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예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가격을 놓고 볼 때는 기준가가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철도부지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기준가는 아니고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토지 매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싸게 매입할 수 있죠? 얼마 정도 매입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금액에 대해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시가로 따지면 한 평균 80여만원 정도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감정을 하면 8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 볼 때 금년도 가격으로 볼 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80만원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현재 저희가 그 주변지 매매가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 가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도 도표를 보셨지마는 지금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여성회관, 보건소 이외에 미술관 그 다음에 또 뭐죠? 문화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세 가지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주차공간은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서 굴다리 가면서 왼쪽 부지는 다 매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주차공간도 나오고 박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광장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공간이 협소한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매입을 하시더라도 69-3도 매입검토도 하셔야 될 거고 굴다리 왼쪽부분에 식당 있는 데 그 쪽도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주차공간하고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한번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군민회관 부지 있는 데 주변 위주로 토지의 어떤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지금 저희가 구입할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건물이 들어 서면은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이용률이 높아지면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뒤에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당장 건물이 들어설려고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우리 승인을 받는 것은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향후에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향후에 그런데 어쨌든 땅을 매입한다면 그만큼 건물이 들어서면은 이용률도 높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지면은 결국 주차대수도 늘어야 된다는 얘긴데 계획상에 이런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주차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뜻에 반하는 게 아니고 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철도청 땅이죠, 사실려고 하는 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철도공사 이 공사라는 게 잘 아시지만 공인목적과 이윤추구를 두 가지를 목적으로 두고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공사 측에서도 땅에 대한 미래가치를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사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것도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땅을 놓치기 힘들어요. 내가 기분으로 봐서는. 따라서 상당한 힘을 기울여만 이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양평에 많은 분들 그쪽의 관계자들을 찾아가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받은 내용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다시 통보해 줘서 우리가 양평군에서 폐철도용지를 사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저희한테 수의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송창섭위원

땅을 사다 보면 이게 가다 보면 암초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걸릴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탄탄하게 라인을 잘 보셔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아까 그런 논리를 쓰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무왕리 위생매립장 미보상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가 현재 매립장 부지 내에 있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안 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당시 ’95년도에 매립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토지주가 상속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무단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토지 임대료를 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 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쪽 측에서도 아무 저거도 없었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 땅입니다.

박장수위원

아, 직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거기 근무하는 직원 땅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박장수위원

직원 땅이라도 어떻든 매입이 되든지 임대료를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잘 해서,

박장수위원

지금까지 민원관계는 전혀 없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제 나타나서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9년 6월 2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1일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7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 작성 및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263억7,884만5,6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308억6,814만9,83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8억6,814만9,832원, 잉여금은 1,130억1,771만4,532원이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358억3,479만1,470원, 사고이월이 158억3,089만70원, 계속비이월이 274억8,409만5,8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8,898만5,920원, 순세계잉여금이 298억7,895만1,19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규모가 5,263억원으로 2007년도 4,823억원보다 440억원이 증가된 5,000억원대의 재정으로 성장하였으며, 사업투자비는 총 예산의 57.89%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반면,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액은 101억7,694만5,210원으로써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16억2,78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장애요인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군민복지 등 주민숙원사업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양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당기 순손실이 4억1,131만9,342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평군 통합상수도 공급시설 확대 및 취·정수장 개량사업 등의 시설투자로 인한 것이며, 2008년말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39.3%로서 2007년도말 30.8%보다 8.5%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향후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이 최종 목표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및 공기업 검사결과 일반회계분야의 지적사항으로는 총23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86.9%, 세외수입은 95.9%로 일반회계 대비 재정자립도가 25.6%인 본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인력 증원 등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 세출분야는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현액의 43.4%인 713억6,001만2,000원으로 이월사유가 인ㆍ허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의 정확한 분석부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부족으로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 추진의 제반 행정절차 등을 시기에 맞도록 이행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이월사업 추진업무 소홀,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부진 등도 함께 지적되어 사업선정부터 추진까지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기타분야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미흡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보관기간이 경과한 토지형질변경복구비 22건에 3,339만원과, 소멸시효대상 농지적지복구비 등 225건에 7억7,096만원을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급 조치와 귀속처리 하도록 하는 권고 의견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23건에 대한 향후 제반대책 수립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결산검사결과 수범사례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과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도로개설 사업시 자전거도로 개설,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 등 4건에 대한 수범사례가 발굴되어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더욱 확대 발굴시켜 추진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비하여 재정규모는 상대적으로 의존 비율이 높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편성시부터 결산까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분석과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관계법령 및 법규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19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등의 미수납액 징수 등 대책 강구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부과액 437억1,403만6,000원 중 13%에 해당하는 52억298만5,000원을 이월 하였이며, 세외수입은 부과액 1,247억8,225만4,000원 중 4%에 해당하는 49억7,395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과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월 1회 체납징수보고회, 또 읍·면으로 합동 징수제, 또 우수부서 인센티브제 등 재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과 22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 판단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동차세는 세입예산액 40억5,000만원 보다 11억733만8,000원이 많은 51억5,733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예산액 4억3,779만2,000원 보다 4억8,485만원이 많은 9억2,264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예산액 7억8,838만9,000원 보다 1억1,922만9,000원 적은 6억6,916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세입결함 및 다음연도로 이월되게 하는 등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판단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각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쇄기 기준 상수도특별회계 1억5,002만4,000원 등 7건에 대하여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 1,176억140만9,000원 대비 5.3%에 해당하는 63억3,379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미수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입 과오납금 저감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수납한 세입금 중 지방세는 5억4,550만8,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9억691만6,000원, 총 14억5,242만4,000원을 납부자에게 다시 환부하였던 사항입니다. 주요 환부사안은 이중납부, 국세에 대한 경정 감면과 착오부과 등이 발생되었으나 앞으로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 미수납,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낸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하여튼 물건을 팔고 돈을 내는 것도 물건이 시원찮으면 또 지갑을 안 여는 상태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 지갑을 열게 해서 생으로 돈 뺏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옛날에 부면장할 때 체납에 대해서 집에 가서 체납 빨간 딱지를 붙일 때 개인적으로 많은 눈시울을 뜨겁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베푸는 것의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강제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압니다.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잘 주고 있습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 분들,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세계경제 위기와 연계해서 체납징수율이 저조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30%, 지방세의 경우 30% 목표로 해서 현재 3월부터 그러니까 14개월입니다. 2월말일자 결산이 되는 건데 3개월 중에 저희가 6억7,400만원을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할 것이고, 또 지금 말씀주신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읍·면으로 시상제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약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징수에 대한 보상을 우리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보상을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심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세무 공무원들은 의무, “당신들은 세무 공무원이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무만 강조해서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시고, 다른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심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니까 잘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서 사기를 높인 만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24쪽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이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이중부과, 과세착오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 주로 61%가 국세입니다. 국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와 거기에 따라 사안이 이의제기가 되어서 경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부과를 1,000만원을 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세금을 전부 낼 수가 없다.” 이의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의 10%가 저희가 우리 군세로 부과해서 받는데 그 감액이 거의 61%, 정확하게 분석이 됐습니다만 61%가 그런 경우가 나오고, 또 본인한테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하고 납부를 본인이 안 한 것으로 인지를 해 갖고 고지서를 다시 발급요청을 합니다. 난 안 냈다. 그게 거의 일주일 내지 열흘간이 됩니다. 은행에 납부를 하면 거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들어 와서 정리되는 그 시차가. 그런데 그 중간에 납기가 만료가 됐으니까 본인이 착각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발생이 되어서...

김덕수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해서 과오납금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이 세금납부에 대해서 항의 방문하는 사람들 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종종 있지는 않고요, 아주 경미하게는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 하다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방문을 했는데, 계장님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히려 주민을, 주민한테 화를 내면서, 좀 그런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요? 주민이 몰라서 와서 상담도 할 수도 있고, 또 부당하기 때문에 와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잘 이해가 되게끔 상담을 해서 주민이 감정이 안 상하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한 큰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해결 좀 해 달라고. 과장님 모르세요, 그런 일이 있는 것 모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건은 사실 있습니다. 본인한테 다 저기가 됐는데 타당치 않은 부분, 또 억지성이 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분석을 해 보고 들어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친절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튼 최소한 한번도 친절, 세 번까지, 다섯 번, 열 번까지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신 자체교육 등 실시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 근본적으로 잘못 된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만 억지를 쓰는 경우...

김덕수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설득도 하시고 해서 그 분이 스스로 인정을 하게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해 드려야 되는데 후속조치는 뭐 어떻게 하는 것 없어요,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방법으로는 방문해서 더 자세히,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가셨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아시면서도 그런 부당한 이의를 신청을 사실은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대로 더 상세히 공손하게 해 줬어야 되는 아쉬움을 저도 느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 보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직자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담당계장님 아실 거예요. 방문 하셔서 그 분을 좀 더 설득을 좀 더 해 주시고, 그 분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을 씻어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불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속조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끝까지 찾아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래야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지. 한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공직자가 욕을 먹잖아요. 그런 것은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이라도 하셔도 설득하시고 이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야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이게.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21쪽에 지방세 세입추계 판단미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추계에 11억원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것 너무 많이 난 것 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사유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가 자동차세 2기분 납기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 마무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순, 그때 마무리 추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납기가 12월 말이었습니다, 자동차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당초에 연초에 3년 내지 5년치를 추계를 잡아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갑니다만 납기가 안 됐고, 또 작년도에 특이하게 정말 세계경제와 맞물려서 국내 경제도 안 좋고 주민들의 아주 어려움이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진단해서 추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과 겹쳐졌고, 또 작년도에 주소이전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한 200여대가 추가로 저희도 전입이 잡혔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수치는 나오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납기가 12월 31일이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세 부분에서 저희가 추계에 착오비율이 높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진단을 해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제가 어려워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세입이? 자동차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 기준치가 있잖아요, 등록대수가. 12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11억원이 증액할 정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 이전, 또 우리가 경제위기가 어려워서 20%, 보통 6%에서 7% 미수를 보는데요. 10%도 넘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증액을 못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장수위원

정확한 것은 세입추계를 하셔갖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장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4/4분기 12월 31일이 납기마감일이라는 것은 여기 답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4/4분기 한 분기 동안에 자동차가 200대 증가했다는데 200대 증가해야 얼마 됩니까, 1분기 것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징수결정액으로만 따져도 60억이거든요, 1년에. 그럼 4분기로 나누면 1분기에 10억인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을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입, 지금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2기로다 나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면 2분기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2분기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30억 중에서 10억이나 차이가 나게 추계 했다는 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이 된 수치다 보니까요, 증액이 된 겁니다. 다 아시지만. 여기에서 나옵니다만 당초에 40억이었는데 51억을 추가 수납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

상반기에는 징수결정액을 얼마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상반기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여튼 연간 총액 61억3,900을 한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은 별도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자동차수가 1년에 작년도에 자동차 대수가 2008년 12월말에 3만4,997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보다 1,600대가 사실 증가가 됐고요. 또 아까 얘기대로 주소이전하면서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만 증가된 부분, 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비율이 높지 않을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세입추계가 유독 자동차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관련이 되는 거겠지만 목표액도 또 내려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한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부분과 예산편성 및 예산전용 부적절,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부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25쪽에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713억6,001만2,000원으로 명시이월 330억4,653만5,000원, 사고이월 157억667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26억680만7,000원입니다. 2007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은 7.9%가 감소 됐습니다. 계속비 이월도 42.4%가 감소 됐습니다만 사고이월 사업은 92.3%가 증가됐습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은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3건에 16억,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7건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2월에 교부되어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가경정예산 및 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확보사업 12건에 65억원, 도로 토지보상지원사업 17건에 44억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비 증가 1건에 58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사업으로는 무료전문요양시설 13억원,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14억원, 노인복지관 14억원, 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 34억원 등 2009년 마무리 사업으로 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5월달에 준공되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기한 내에 준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을 선행한 후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편성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예산전용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호2종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일부를 작년도말 사업이 종료되는 소도읍 육성사업 중 물안개공원에 가로등 설치 및 경관조명시설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산전용 하여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 중 예산부족사유가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확보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부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5억원입니다. 그중 확보된 예산은 8억6,028만6,000원으로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56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한강수계기금이나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예산 전용한 게 올해 1월 1일날 행사하기 위해서 겨울공사 그것 강행한 겁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전용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가로등이 없었어요, 당초.

김덕수위원

이 위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산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산하고 거기 도로에.

김덕수위원

도로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부득이 전용해서 그걸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이것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도비는 더 안 줍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56억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우리 장애인단체도 갔다 왔고 우리 담당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다가 한 25억을 지금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국비가 안 되면은 천상 한강수계 우리 공동사업으로다 하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다 천상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신규사업 벌려놓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많은데 좀 이렇게 큰 사업들은 자제를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이 약간 부족한 건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예산편성은 현재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쪽으로 갈려고 편성할려고 그럽니다. 신규사업 쪽은 억제하고 모든 현재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할려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백운테마파크 그렇죠. 종합운동장 그렇죠. 지금 뭐 기채까지 얻어서 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군민들도 사업을 너무 대책 없이 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기존에 계획에 있던 그런 큰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 될 건가 이걸 연구해 주셔야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내년도 편성은요, 마무리 쪽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부적정 및 설계용역 실시 후 공사 미발주에 대하여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기개설을 건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작년 말에 모든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를 못하고 사업을 착수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국·도비를 요구할 때 설계를 먼저 하라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 해에 이렇게 설계해 놓는 게 타당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부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남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수도권 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 군의 보조수령액을 1억3,69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43.5%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자가 많지 않고 또 관계부서간 협조관계 때문에 반납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그렇고 저공해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는 보조가 나가고 양평에 공해가 많이 나는 경유차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 되어서 받고 싶다고 하면 양평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별도로 나한테 한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전문적으로 수리점이 있는지,

송창섭위원

아니 수리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공해를 낮추기 위해서 양평에는 경유차를 뭔가를 교체 내지 수리를 하고 싶은데 양평은 보조가 안 되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저희가 대당,

송창섭위원

아니 이것은 신차고. 신차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신차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교체사업이요.

송창섭위원

교체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매연저감장치.

송창섭위원

매연저감장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형차량은 65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차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그것을 깊이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차 살 때는 보조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차들 그것을 공해를 낮추기 위해서 그것을 무슨 손을 봐야 된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송창섭위원

저감장치를 다는데 수도권내에는 광명시나 무슨 의정부나 이게 구리시나 여기는 되는데 양평은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이유는 그쪽에는 공해농도가 높고 우리는 낮아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설이 있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업무처리 부적정 부분과 땅심 높이기 추진부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2008년 세출결산 업무 부적정에 관련해서 농산물 표준화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결산철저를 기해야 되는데요, 2008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을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사업수혜자인 양평지방공사 대표 김경재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서 2008년도 세출결산액 추경 예산변경 없이 3,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한 사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유통단계에 사용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테이너 등의 물류장비를 지원을 해서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와 기계화를 촉진하고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농산물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는 위생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농산물 수송촉진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확정은 지난 해 1월 21일 시달이 됐으며, 사업대상자인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 대표 이길호에게 선정경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에서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8월 6일자 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를 양평지방공사로 변경을 하였고, 2008년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7,000만원을 국비 3,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국비 3,50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고 군비 3,5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날 지방공사에서 물류표준화사업을 변경요청으로 경기도지사에게 물류표준화사업을 12월 9일자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12월 11일날 농산물 표준화사업 포기에 따른 변경승인을 통고받고 12일에 물류표준화사업 보조금 교부 요청으로 경기도에서 양평군에 자금을 배정하지 않고 사업대상자인 양평지방공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감액조치를 하여야 하나 11월 28일자로 3회 추경이 예산편성작업이 마무리되었고, 2008년 예산에 감액지출을 하지 못하여 세출업무 결산처리 잘못으로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화전~마룡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업무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화전~마룡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화전~마룡간 지방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5㎞에 폭이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5,000을 작년에 확보를 했고요, 추정사업비는 155억이 되겠습니다. 문제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불부합요인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화전~마룡간 사업은 지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 2월 11일 설계용역이 준공된 걸로 여기 지적사항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흑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습지공원 구간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 없이 부당하게 설계를 완료했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2월 12일날 용역이 준공된 게 아니고 용역이 착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2008년 9월경에 용역이 마무리단계에서 경기도와 하천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습지, 기존도로가 지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지지역으로 된 것을 그 당시에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용역을 중지, 2008년 9월 5일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한 결과 금년 6월에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또 7월에 경기도에서 저희 군으로 협의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흑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착수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경기도와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협의가 되면 금년 8월경에 용역을 준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화전~마룡간 고갯길 정상부분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위험한 부분은 350m 정도를 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인 단체 및 연구모임 육성사업 소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연구모임 육성사업 소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H회 육성사업에 세출예산편성이 정확한 사업계획에 기초한 편성이 아니고 또 과년도 편성에 기초한 형식적인 편성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4-H 육성사업은 전액 군비로 이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과정에서 4-H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예산을 48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회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 예산을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비용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우리 4-H 담당자가 주로 저희가 4-H 회원들이 학교 4-H하고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학교 4-H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가 구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총 학습단체 육성으로 2,215만원의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267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세운 중에 700만원을 잔액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교육 지원비로 작년에 700만원을 신규로 신설이 됐고, 또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이 800만원이 또 도비사업으로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세워주던 것을 예측하지 않은 채로 평소에 저희가 세우던 비용을 세웠는데 이것이 같이 계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쓰다 보니까 군비로 세운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간에 저희가 이걸 감액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조치를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4-H회 육성에 대해서 4,800여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1,100여만원씩 잔액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어제도 4-H 야영대회를 치르는 데를 다녀왔습니다만 야영대회 예산도 사실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사실 예산이 적어서 없어서 적은 예산을 갖고 군단위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자라는 청소년 세대, 이런 단체, 학습단체에 예산을 더 해 줘야 돼요. 우리 성인들 기존 NGO 단체는 체육대회다, 수련대회다, 단합대회다 이런데 2,000, 3,0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데 보다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 4-H회원들에게, 또 영농 4-H회원들에게 좀 더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4-H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아주 없어집니다. 민주적인 지도자 시민양성을 하는 기관이 4-H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학교 4-H라든지, 영농4-H를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더 세우셔 가지고 우리 4-H학생들 회에 지원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기 소양을 갖추고, 또 어떤 청소년들 간에 단합이라든지, 미래 우리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있는 예산도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을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다 지원해 줘도 시원찮은데 예산까지 세워서 불용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감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4-H회원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 누적 심화 부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 누적 심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8년도 톤당 급수수익 715원, 총괄 원가에 의한 생산원가는 2,170원, 그래서 손실액이 1,455원으로서 요금인상 요인율이 203%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요금인상을 28.8%를 해서 다소 개선은 되었으나 아직 인상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과도 같이 요금인상요인과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정수장 6개소 운영과 통합상수도 급수공사 등의 시설확장에 따른 투자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상수도가 1, 2단계가 완공 되면 정수장 운영비와 시설투자비 감소로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취약지 수도보급 사업으로서 20개리에 1,500세대 4,000명 급수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49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급수인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작년도와 올 상반기까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인상억제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인상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인상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군에 톤당 715원이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수익이.

김덕수위원

수도요금이 톤당 715원이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수도권에는 톤당 얼마입니까? 그럼 타 시·군 뭐 조사된 게 있나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경기도 전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642원입니다, 톤당.

김덕수위원

경기도 전체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경기도 평균이요.

김덕수위원

서울은 안 나와 있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서울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군이 특별하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급수, 아니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와 저희가 다른 부분은 서울시는 상수관 1㎞를 까는 것 하고, 저희 면적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1㎞ 까는 것 하고는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비전정책관 이주웅입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12일 실시인가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25일 백운테마파크 공원조성 사업이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합해서 83억8,000만원 중 37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총 20필지 19만5,000㎡ 중 19필지 15만㎡를 매입하고, 지금 1필지 4만5,000㎡에 대하여 7월 중에 매입을 완료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백운테마파크 66억인가 지금 발주를 했지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예, 66억5,7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우리 부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예.

김덕수위원

그 소요예산금액, 그 다음에 도로확보 쪽에 소요, 그러니까 도로 진입로 상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 예상가액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이월사업 추진업무 소홀,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불용액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부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이월사업 추진업무 소홀입니다. 국수보건지소 신축사업을 비롯한 11개 부서에서 명시·사고이월 사업 19건에 대하여 사업실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고이월사업 5건은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명시이월사업 14건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집행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회계 예산편성 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회계과에 양동면 청사신축 설계비 과다책정 반납 등 10개 부서에서 34건에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는 추경예산에 감액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36억9,377만원의 예산을 불용결정한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사, 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 경비를 감액하는 등 재원에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부진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등 9건에 보조사업을 2억2,009만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억3,175만1,000원을 집행하고 8,834만2,000원을 열악한 군 재정여건임에도 불용결정 후 국·도비 6,690만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조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향후 국·도비 보조금 반납 사례가 극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입·세출 현금관리 미흡입니다.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생태개발과에서 농지적지복구비, 산림훼손 복구비, 산림형질변경 복구비, 토지형질 복구비 등 25억8,802만4,000원의 세입·세출 현금을 관리하면서 보관기간이 경과된 22건에 3,339만7,000원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조치하고 소멸시효 된 7억7,096만4,000원은 군에 귀속조치 한다는 건은 지난 6월 10일 복구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이 경과된 보관금 2건에 260만8,000원을 환급조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225건에 7억7,096만4,000원은 지난 6월 24일 양평군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소멸시효 된 보관금은 확인을 실시하여 반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군에 귀속조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8쪽 하자보수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청운면 다대리 농업용 일반관정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담보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데 하자 검사치 않고 4건의 사업은 하자관리 기록부를 소홀히 한 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근영수자원개발 하자보증금 107만8,000원은 6월말 청구하도록 통보를 하였고, 4건 3,041만3,000원에 대하여는 7월 중에 공시송달 행정절차를 거쳐서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소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소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작년에 840만원에서 1,470만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저희 식품진흥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고 그냥 증액한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채권 미수액 회수 부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60쪽 채권 미수액 회수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현재 일반회계 5억8,845만5,000원,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9,159만6,000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2억356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01만7,000원, 농업발전기금 27억6,920만원 등 총 36억5,683만원의 채권이 만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망자 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인에게 회수토록 하고 행방불명자의 채권은 주소지를 방문, 소재를 파악함은 물론 사법기관에 거소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는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강제 징수절차를 강력히 이행토록하여 미수액을 징수하도록 관계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농업발전기금 27억은 뭡니까? 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 농업발전기금, 관계관 담당부서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친환경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으로 대출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산지유통센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 언제 나간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 나가 가지고 2006년 12월 22일날 대출된 게 있고요. 또 2007년 12월 3일, 2008년 1월 15일 해 가지고 총 40억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럼 지방공사가 2008년도 7월달부터 발족이 됐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이전에 나간 것은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회수가 되어서 계속 다시 나가고 이렇게 된 사항이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지방공사에서 그걸 다 인수를 한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돈 나간 게 왜 나간 거예요, 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전부...

김덕수위원

리스트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36억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미회수 금액 있잖습니까? 당해연도 현재 86억 이 부분을 자료가 다 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도. 채권 미수액 회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계획이 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관계부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있다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기간 도래만 저희가 회수를 연차별로 해서 기간설정 된 부분만...

김덕수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당해연도 현재 86억이라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자료를,

김덕수위원

이 리스트하고 지금 전체 이행기간 도래되어 있는 것 36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지 계획서를 갖다가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업발전기금 이것도 27억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 내역이요.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2009년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1일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7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수매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채무부담금 현황을 보면 보증채무부담액이 10억원이고 대출신청계획은 9억원이며, 채무부담자는 양평지방공사로 대출기관은 관내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에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채무상환 계획으로는 융자조건은 연금리 3%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상환은 2010년 7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양평지방공사로 하여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수매를 통한 구매농가의 신속한 결재로 양평지방공사의 신용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계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쌀값 때문에 그런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산물도 포함이 됩니다만 작년보다 금년에 친환경인증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도 그렇고 제일, 지적하신 대로 쌀이 지금 현재 아마 8월 추석 전까지면은 다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고 정 모자라거나 그래서 조생종을 매입하는데 아마 절차대로 이 자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 작년에 우리 20억 증액해 줬잖아요, 자금을. 그럼 총 자본금이 40억인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안 돌아갑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매출액이 지금 금년 목표가 지난 해 110억이고 금년도 160억을 잡는 건데 자금수납이 이렇게 원만치를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판매하고 빨리 회수하면 돌아가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그렇게...

김덕수위원

잘 안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군의 유통회사도 자본금을 최하 100억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지방공사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물건 매입해서 팔아주는 것 있잖아요. 야채라든가 각종 농산물들 대금지급이 며칠 후 됩니까? 오늘 들어왔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는 한 30일 정도 걸렸었는데,

김덕수위원

지금은 어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과거에는요. 지금 최단 15일로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7일 이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락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갈 때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당일로 들어오죠.

김덕수위원

당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바로 들어오죠.

김덕수위원

자금회전을 빨리 시켜주는 것도 농민들을 위한 건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가장 중요한 거죠.

김덕수위원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급히 회전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세미원 같은 데 물건 파는 거요, 그런 것은 며칠 걸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당일로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에 전부 해서 넣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주일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당일로 바로 됩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자금회전이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6일 개의되는 제10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