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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65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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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는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완화함으로써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와 제39조에는 대관허가 제한사유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새롭게 변경되는 미술관 명칭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