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자로써 아까 질의 때 말씀 드렸지만 좀 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하신 송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이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군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위원님들 군민을 위해서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군민의 생각과 군민의 권리에 반해서, 역행해서 하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당연히 군민의 복지와 군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현재 이 민간위탁 조례가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취지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능률이라는 얘기에 예를 들으신 한번 2년하고, 그 다음에 2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3년으로 우리가 동의기간만 정해 주면 2년으로 하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처음에 2년으로 하고 남은 기간 1년이면 1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 지나면 동의 받으면 됩니다, 의회에.
그 다음에 1년 6개월씩 해서 두 번 민간위탁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한번 계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수정안이란 것이 법에, 상위법에, 또 어떤 법리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법을 만드는 기관에 충분히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칠선 부의장님이 또 수정을 내셨어요.
제가 수정안을 낸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저도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부의장님의. 이러한 서로 수용하는 자세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윤칠선 부의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