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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7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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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송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면서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갖고 따져야, 우리가 적법성을 갖고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비능률성이나 2년 계약짜리 그것은 우리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에다 위임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탁 동의만 우리가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2년 했다가 그 다음에 여건이 바뀌어서 다시 또 받을 때 “아, 이것 그럼 계약기간에 맞추어서 3년 해도 되겠구나” 판단되면 3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1년씩 잘라서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집행부 재량권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 두시고 이게 당초 올라온 안하고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 “3년으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 갖고, 위원장님!

바로 표결로 가시든지 시간 계속 가는 것이고 충분히 얘기는 다 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