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4조3항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하며” 하면은 단체장의 집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의회가 한번 사무의 민간위탁을 동의하면 이에 대한 시효가 없습니다. 시효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은 이 사무에 대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하거나 필요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회수해서 직접 처리할 수는 있지마는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민간위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의회인데 의회 스스로 동의권한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구속을 위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4조3항에 있는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다시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양평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그냥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