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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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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저희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의회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의장을 선출해 놓고 본회의장에서는 막상 다른 사람을 선출해서 3개월〜1년 가까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절차와 과정을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뭐냐 하면, 교섭단체로 소속된 의원이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한 명의 의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등록이 되는데 교섭단체에 등록된 의원들이 본인들 의총에서는 이 사람으로 해놓고 또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거나 자기가 의장후보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한하자는 취지고요.

본인 의총에서 한 명을 추천했으면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추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두 번 추천하는 경우가 되니 한 번만 추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의총에서 나온 결과를 수용하고 자기가 후보자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보통 9명〜15명 정도인 중소 규모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입후보할 수도 있고, 또 입후보를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이름을 기명해요. 의총에서 결정이 난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해서 명확하게 명문화함으로써 그런 절차와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