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위원 : 본 조례안은 불특정 시민 다수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보장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각각의 조문을 보다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3조 제3항 조문을 어법에 맞게 바로 잡고, 안 제15조 제3항 후단 내용과 안 별표 1·2중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은 삭제하며, 안 부식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중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만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먼저, 안 제3조 제3항을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3항 중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하며, 안 별표 1과 안 별표 2의 내용 중 “신규 시설의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부칙 중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 사용료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별표 2의 개정 규정 중 테니스장 및 생활체육관 사용료 관련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