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진행이, 예전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역을 정비하는데 이런 교통이라든지 기타 환경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느끼고, 앞으로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 개정안과 같은 경우 시민의 재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신·구 조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기존 시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를 신설하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제1호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 하고, 제2호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