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위원 : 김호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지방세감면대상 중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감면기한이 작년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감면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