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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68회 제2본회의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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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김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제37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10명 이내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총 36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에는 오늘 18시까지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 의원님, 국미순 의원님, 김경례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 이대선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이찬용 의원님, 채명기 의원님, 현경환 의원님, 홍종철 의원님 등 열 분을 선임하고,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 의원님, 유준숙 의원님, 윤명옥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이재형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최원용 의원님, 홍종철 의원님 등 아홉 분을 선임하며,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례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소진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조미옥 의원님, 채명기 의원님, 권기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 다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렬 의원님, 박영태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오혜숙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이찬용 의원님, 장미영 의원님, 조문경 의원님, 현경환 의원님 등 열 분을 선임하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는 국미순 의원님, 김동은 의원님, 김은경 의원님, 사정희 의원님, 이대선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최정헌 의원님 등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원수를 열 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와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호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소진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이재형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채명기 의원님, 홍종철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수를 열일곱 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조례 제40조의 2 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와 해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천하는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미순 의원님, 김경례 의원님, 김동은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은경 의원님, 박영태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 배지환 의원님, 사정희 의원님, 오혜숙 의원님, 윤명옥 의원님, 이대선 의원님, 이찬용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최원용 의원님, 최정헌 의원님, 현경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회 후 오후 2시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오후 3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