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발언대 기준 우측부터 비례대표 의원부터 연령순으로 배정한 후 그다음 지역구 의원의 선수·연령순으로 배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동일 선수열 마지막에 배정하되 특위 위원장부터 연령순으로 배정하고, 그다음 상임위원장 연령순으로 배정하였으며 부의장은 다선의원 맨 뒷좌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