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은 최대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대도 바뀌었는데 계속적으로 정해졌던 5,000만 원에 대한 최대 한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15억짜리 공사를 해도 5,000만 원, 2억짜리 공사를 해도 5,000만 원,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공동주택 큰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승강기를 교체하는데 30개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씩 잡아도 15억인데 15억 공사를 진행하면서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편차를, 지금 5,000만 원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최대 지원금액을 공사가 큰 것은 큰 것에 맞는 공사 지원금액으로 만들어줘야지, 비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손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에서 그래도 지원받아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지, 크게 하는 사람들은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선이 안 나옵니다.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