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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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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은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양평군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이며,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오직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양평 군민 모두는 중첩된 규제 속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중첩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시급히 개선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대책 고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건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의 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정부 관계부처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양평군은 산과 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수도권 제일의 산자수려한 지역으로서 발전의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업특구 지정과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온 군민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고도처리 등 수처리 기술의 발전, 하수관거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수질관리 노력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많은 투자로 발전과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관리정책도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방법을 찾아 혁신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의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중첩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시급히 개선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내용 중 ①당해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제14조의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를 무시한 규제로 폐지되어야 하며, ②‘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한다)” 조항은 “「헌법」제23조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무시한 규제조항이므로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문화·예술·휴양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추진하는 문화·예술·휴양관련 사업”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에 추가하여야 함.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대중골프장의 입지를 허용(대청호 상수원과 동일 완화 적용)하여야 함.

끝으로 수도권 2,300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고통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건의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 3. 16.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