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지도점검을 나가면 서류상으로는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사분들께 자기가 담당하는 원아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고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도편달도 하고 개선도 하실 텐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동학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생겨서 아동학대를 목격한 당사자도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신고하지 않게 되면 처벌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까 보니까 많은 교육을 하실 것이고 홍보를 하실 텐데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이나 아니면 관계부처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