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