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70회 제1복지안전위원회2022-08-26

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국미순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최정헌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희승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장안구청·권선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와 팔달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고,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