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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70회 제3복지안전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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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2소위원회 이희승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와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및 팔달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지대공원 및 일월공원 조성 토지매입, 도로개설 관리 등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