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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71회 제3복지안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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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