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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71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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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허가와 신고로 구분했을 때는,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원인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갑자기, 또 그렇게 진행해왔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것을 신고까지의 상황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예산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당연히, 조례만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바꿔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수반하면서 신고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적인, 물론 건축사 대행 업무가 있지만 이런 특정적인 부분의 조례까지 변경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