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신설 반영하고 임대료 경감률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5항은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임대료를 80%까지 경감하는 법률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수원시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조기 확충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민간의 충전소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시장성을 높이고 수소충전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보완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개정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