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 속에 “옛날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 받아도 그런 통보를 받고 제가 법 검토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승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을 다 묵살하고 여론조사하기 전에도 부지매입을 하고 이런 정말 억지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참 참담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이행 그 당시에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다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노력을 서로 해야 되는데 이 법을 갖다가 적용을 다른 법률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꾸 빠져나갈려고만 하고 다른 법률 이것 저것 갖다, 제가요, 지금 이 법 적용하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적용하는 내용하고 총무과에서 잣대하고 틀려요, 이게.
여러 가지를 네 개인가 세 개인가 받아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행안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할게요. 질의를 해서 만약에 결과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는 게 판결이 나면은 그 이후의 책임은 모두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