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유선으로 질의를 해서 행안부에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도 “지방자치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해서 전화를 주십시오.” 했더니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제도 전화를 했대요, 양평군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는 법률해석을 변호사가 받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판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됐다. 이것이 자기네들 유권해석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질의서를 보내려고 그래요.
지금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갖고 질의서를 보내서 과연 양평군 행정이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여태까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한건도 다른 법률로 안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있어요, 한번 물어 보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10억 이상, 1,000㎡ 이상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 받은 경우가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다른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