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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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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자고요. “공설운동장 관리계획 미반영에 관련법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이 얘기예요.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한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9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이 법률을 적용한 겁니다.

다른 법률을 어떤 걸 적용했냐? 뒤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어요. 제36조5항에 보면은 법 제39조제1항6호 및 7호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방자치법」을 얘기는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1항6호 및 7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들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예를 들었어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지방재정법」 11조2항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지방채 발행의 근거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제5항에 의결을 받으므로 본다.

그러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 논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